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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 전 치킨 중량' 표시 의무화...가공식품 꼼수인상은 제조 정지

가격을 그대로 두되 중량을 줄이는 방식의 가격 꼼수 인상이 가공식품을 넘어서 최근 치킨 전문점에서도 발생해 소비자들의 지탄을 받았는 데요.

이 같은 행태를 막기 위해 외식 업계에서 처음 치킨 전문점에 중량 표시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교촌치킨은 닭다리살만 쓰던 순살치킨 제품에 닭가슴살을 섞고 중량도 줄였다가 소비자 원성에 철회했습니다.

현재 치킨 전문점을 포함한 외식 분야에는 중량 표시제가 도입돼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치킨 전문점 메뉴판에 가격과 함께 닭고기의 조리 전 총중량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몇g인지 표기해야 하지만 한 마리 단위로 조리하는 경우 호 단위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BHCBBQ치킨, 교촌치킨 등 10대 가맹본부와 소속 가맹점이 적용 대상입니다.

이들 가맹점 수는 만2천5백여 개로 전국 치킨 전문점의 4분의 1 정도입니다.

새 제도는 15일부터 시행하되 내년 6월까지는 계도 기간이고, 이후에는 위반 시 시정명령, 반복 위반하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치킨값을 올리거나 가격 변동 없이 중량을 줄여 사실상 값을 올리는 변동사항고지는 의무가 아니고, 자율 규제의 영역으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대신 소비자단체가 점검해 정보를 공개하도록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종배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장 : 치킨 전문점들이 대부분 자영업자라는 점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10대 대형 프랜차이즈 소속 점포들로 한정해서 직접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시장에서 소비자 감시 기능이나 사업자들의 자율규제를 통해서 보완해나갈 계획입니다.]

가공식품 가격 변동에 대한 규율도 강화합니다.

현재 한국소비자원이 꼼수 인상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소비자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식약처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내년에는 제재 수위를 품목 제조정지 명령까지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만 중량과 재료를 바꿔 새 제품을 출시하는 경우 판단이 어려운 한계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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